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72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725
- 선고일
- 2023-05-0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 이유로 인사규정 등에 근로계약 갱신요건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고, 해당 근로자가 9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했으며, 최근 3년간 대상자의 대다수가 계약을 연장한 점을 들었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무성적평가 점수가 급락했음에도 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고 평가의 객관성도 결여된 점, 징계 이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725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보험료의 경감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대지급금 지급대상 근로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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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