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7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72
- 선고일
- 2023-03-13
판례 요지
신청인은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신청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기본급 없이 광고수당만 받았고 출퇴근 보고 없이 스스로 취재를 결정했으며 운영비를 직접 부담한 점 등을 종합하여, 신청인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72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2(주택 관련 대출금액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제외)
-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보험료율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보험료의 경감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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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