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7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72
- 선고일
- 2023-03-0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이사회 승인 및 직제규정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아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마케팅팀 팀장에서 대외협력팀 팀원으로 변경되면서 관리업무 수당을 받지 못하는 급여상 불이익과 팀원 지위 근무로 인한 심리적 불이익 등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인사발령 이전에 근로자와의 사전협의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았으므로 해당 인사발령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72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2(주택 관련 대출금액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제외)
-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보험료율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보험료의 경감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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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