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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712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712
선고일
2023-12-08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공사 현장의 종료일까지를 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해당 현장은 재정적 문제 등으로 6개월 가까이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기약 없는 공사 재개를 기다리며 고용관계를 유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공사가 사실상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되어 복직 명령의 실현이 불가능하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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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