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71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712
- 선고일
- 2023-05-0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최초 계약 이후 두 차례 계약을 갱신하였고 다른 근로자들도 반복하여 계약을 갱신해 온 점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무단 침입 및 복사기 무단 사용 등으로 민원이 제기되어 원청이 관리소장 변경을 요청하였고 이후 용역계약이 종료된 점, 근로자의 근무평가 점수가 낮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71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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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