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712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712
- 선고일
- 2023-12-08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공사 현장의 종료일까지를 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해당 현장은 재정적 문제 등으로 6개월 가까이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기약 없는 공사 재개를 기다리며 고용관계를 유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공사가 사실상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되어 복직 명령의 실현이 불가능하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71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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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