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69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69
- 선고일
- 2023-07-04
판례 요지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중고물품 판매대금 및 전도금 보관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횡령으로 보기 어렵고, 착오 발행된 세금계산서 등은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가 도급업체 인력 관리업무를 담당했다거나 재고 파악 및 유니폼 제작 업무를 소홀히 하고 객실 관리프로그램을 미숙하게 운영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어 해당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69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보험료의 경감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9조(국세청 회신자료의 반영)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