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69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69
- 선고일
- 2023-04-05
판례 요지
이 사건은 기간제 근로자가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있는지, 그리고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4차례 공개채용을 통해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 체결되었으나, 계약서상 기간 만료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어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갱신 규정이 없고 갱신 관행도 없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69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관련 법령 정보를 준비 중입니다.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