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687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687
- 선고일
- 2024-02-23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택시 운전기사인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취업규칙의 촉탁직 재고용 규정과 재계약 관행을 근거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 기간 중 근로자의 운수사업법 위반 행위로 인한 6건의 민원 접수와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으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68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고용허가서의 재발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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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