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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68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687
선고일
2023-04-2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사용자와 수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사실이 있으나, 담당 공정이 완료되는 시점에 계약 종료가 통보되었고 실제로도 해당 공정이 완료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공사 현장의 특성상 탄력적 인력 운영이 필요하여 매월 1개월 단위로 계약서를 작성해 온 정황상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는 정당하며, 노동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처분을 했다고 볼 정황도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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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