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68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687
- 선고일
- 2023-04-2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사용자와 수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사실이 있으나, 담당 공정이 완료되는 시점에 계약 종료가 통보되었고 실제로도 해당 공정이 완료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공사 현장의 특성상 탄력적 인력 운영이 필요하여 매월 1개월 단위로 계약서를 작성해 온 정황상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는 정당하며, 노동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처분을 했다고 볼 정황도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68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고용허가서의 재발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