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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687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687
선고일
2024-02-23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택시 운전기사인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취업규칙의 촉탁직 재고용 규정과 재계약 관행을 근거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 기간 중 근로자의 운수사업법 위반 행위로 인한 6건의 민원 접수와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으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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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