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65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65
- 선고일
- 2023-06-15
판례 요지
형식상 대표자가 다르더라도 실질적으로 인사와 회계를 총괄하며 근로자를 전보 조치해 온 개인사업주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해당 사업주가 사용자에 해당하며, 근로자의 무단 퇴근과 결근이 징계 사유에는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에 규정된 필수적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행한 해고 처분은 절차적 정의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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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