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65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65
- 선고일
- 2023-05-16
판례 요지
아파트 관리 근로자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부당 개입했다는 이유로 해고되자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계약 합의 해지가 존재하지 않고, 새 대표회의 구성에 하자가 있어 해고 사유나 절차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부당해고로 판정하였습니다. 다만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 취소 요청은 판정 이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65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65조(사용 금지)
-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보험료의 경감 등)
- 국민연금법 제65조(분할연금과 노령연금의 관계 등)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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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