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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65 판례

법원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65
선고일
2023-05-16

판례 요지

아파트 관리 근로자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부당 개입했다는 이유로 해고되자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계약 합의 해지가 존재하지 않고, 새 대표회의 구성에 하자가 있어 해고 사유나 절차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부당해고로 판정하였습니다. 다만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 취소 요청은 판정 이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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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