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65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658
- 선고일
- 2023-07-2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회유와 강압에 의해 2차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본인의 의사로 2차 근로계약서에 자필 서명·날인하였고 강박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으며, 계약기간 만료 과정에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2차 근로계약서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작성되어 유효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658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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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