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65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658
- 선고일
- 2023-04-2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금품 수수, 채용비리, 공금 횡령이나 유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인사규정 시행세칙을 근거로 징계시효를 넓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침익적 처분이며 시행세칙은 인사규정의 한계 내에서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3년의 징계시효를 도과하여 사용자의 징계권이 소멸하였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658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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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