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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65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658
선고일
2023-07-2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회유와 강압에 의해 2차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본인의 의사로 2차 근로계약서에 자필 서명·날인하였고 강박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으며, 계약기간 만료 과정에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2차 근로계약서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작성되어 유효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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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