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64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649
- 선고일
- 2023-07-2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구두로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매일 새로 체결되는 일용근로계약이 아니라 해당 공정이 완료될 때까지를 기간으로 하는 기간제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해고 여부에 대해서는 팀장이 근로자에게 다른 팀으로 이동하여 근무할 것을 제안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고 숙소에서 퇴거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64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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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