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646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646
- 선고일
- 2023-11-21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전자금융거래법 및 겸직금지를 위반한 비위행위에 대해 징계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비위행위와 회사 직무의 관련성이 높지 않고 회사에 미친 손해가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형사처벌 수준이 벌금형에 그치고 이전 징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면직처분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64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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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