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646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646
- 선고일
- 2023-11-27
판례 요지
예비기사로 입사한 근로자가 고정기사로 전환되지 못한 사건에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고정기사 미전환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한 불이익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승급 누락 조치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인사발령이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여 정당성 여부를 더 이상 살피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64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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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