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646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646
선고일
2023-11-27

판례 요지

예비기사로 입사한 근로자가 고정기사로 전환되지 못한 사건에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고정기사 미전환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한 불이익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승급 누락 조치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인사발령이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여 정당성 여부를 더 이상 살피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64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