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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64 판례

법원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64
선고일
2023-06-20

판례 요지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6개월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계약갱신 요건이나 절차가 없으며 합의 시에만 갱신된다고 규정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갱신기대권을 배척하는 문서에 서명하였고, 사업장 운영 기간이 1년 미만이라 갱신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동료 직원의 계약갱신 관련 발언만으로는 계약갱신 청구권이 형성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계약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계약갱신 거부는 정당하며 근로관계는 계약만료로 자동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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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