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64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64
- 선고일
- 2023-06-1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퇴사 조치에 대해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6일의 근무 기간 중 지각과 무단결근을 반복하는 등 근태가 불량하였고, 구제신청 진행 과정에서 연락이 두절되거나 심문기일에 불참하는 등 근로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 통보에 대해 근로자가 이의제기 없이 임금 지급용 계좌 정보를 회신하며 이를 수락한 점을 종합할 때,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64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제64조의4(분할연금 수급권의 포기)
-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보험료의 경감 등)
- 국민연금법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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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