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6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63
- 선고일
- 2023-03-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더라도 사용자는 구제명령 이행 의무를 면할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전달한 통보서에 징계사유가 적시되어 있고 합의 해지를 입증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사용자가 주장하는 업무 소홀 등의 사유가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았고 취업규칙상 징계절차도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사유, 양정, 절차 모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63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보험료의 경감 등)
- 국민연금법 제63조(노령연금액)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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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