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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6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63
선고일
2023-03-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더라도 사용자는 구제명령 이행 의무를 면할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전달한 통보서에 징계사유가 적시되어 있고 합의 해지를 입증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사용자가 주장하는 업무 소홀 등의 사유가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았고 취업규칙상 징계절차도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사유, 양정, 절차 모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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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