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63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63
- 선고일
- 2023-03-28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담당한 사무국장 직책이 상시·지속적 업무이고 동료 근로자들의 계약 갱신 사례가 있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보호자의 사과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갱신거절을 부당해고로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63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보험료의 경감 등)
- 국민연금법 제63조(노령연금액)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