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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63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63
선고일
2023-03-28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담당한 사무국장 직책이 상시·지속적 업무이고 동료 근로자들의 계약 갱신 사례가 있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보호자의 사과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갱신거절을 부당해고로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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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