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63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632
- 선고일
- 2023-07-1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노동위원회 해고 진정 건, 근무태만 등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무단이탈, 무단결근, 지시 불이행은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고 복귀 후에도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개선 의지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이 없음에도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해고예고 통보서를 발송하는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63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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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