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632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632
- 선고일
- 2023-11-15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사와 사전 논의 없이 대주주에게 회사 정책을 비난하는 문자를 보낸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견책 처분 과정에서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상 특별한 하자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행한 견책 처분의 양정이 비위행위에 비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의 세력과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 징계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단정할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63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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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