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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63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632
선고일
2023-07-1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노동위원회 해고 진정 건, 근무태만 등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무단이탈, 무단결근, 지시 불이행은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고 복귀 후에도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개선 의지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이 없음에도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해고예고 통보서를 발송하는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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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부해63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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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