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62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62
- 선고일
- 2023-03-22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고소득 전문직(보험 관리자)으로서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여 기간제 근로자 신분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와 6회에 걸쳐 계약을 갱신하였고 담당 업무가 상시·계속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사용자가 실적 저조와 부정적 평판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했으나, 더 낮은 실적의 지점장도 계약이 갱신되었고 평판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므로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6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보험료의 경감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설립)
- 국민연금법 제62조(지급의 연기에 따른 가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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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