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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6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62
선고일
2023-03-0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일감이 줄어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메시지를 보내자 근로자가 감사 인사를 전하며 계속 근로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고용보험 상실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한 뒤 실업급여를 신청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 역시 근로관계 종료를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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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부해6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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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