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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6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60
선고일
2023-03-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취소 및 복직을 명하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으나, 초심지노위 판정일 기준으로 원상회복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하면서 인사규정에 규정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소명 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나 양정의 적정성을 더 살펴볼 필요 없이 해당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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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