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60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60
- 선고일
- 2023-03-2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명시적인 해고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고, 경비실장의 발언만으로는 근로관계 종료 의사로 보기 어려우며 경비실장에게 인사권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4대 보험을 유지하고 여러 차례 출근을 명령한 점 등을 종합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60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정년)
-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보험료의 경감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0조(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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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