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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60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60
선고일
2023-03-2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명시적인 해고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고, 경비실장의 발언만으로는 근로관계 종료 의사로 보기 어려우며 경비실장에게 인사권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4대 보험을 유지하고 여러 차례 출근을 명령한 점 등을 종합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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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