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60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602
- 선고일
- 2023-07-0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일방적인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한 날 이후에도 계속 근무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재직 중 신규 법인을 설립하여 회사 폐업 과정에 관여하였고, 사용자에게 해고가 아닌 퇴사라는 표현을 쓰며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가 아닌 당사자 합의로 해지되었다고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602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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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