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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602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602
선고일
2023-11-02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내려진 징계처분과 전보발령이 모두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심리가 부족하고 사전통지의무 위반 등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전보발령 역시 업무상 필요성이 불명확한 반면 근로자가 받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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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부해602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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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