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602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602
- 선고일
- 2023-11-02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내려진 징계처분과 전보발령이 모두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심리가 부족하고 사전통지의무 위반 등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전보발령 역시 업무상 필요성이 불명확한 반면 근로자가 받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602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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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