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6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60
- 선고일
- 2023-03-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취소 및 복직을 명하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으나, 초심지노위 판정일 기준으로 원상회복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하면서 인사규정에 규정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소명 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나 양정의 적정성을 더 살펴볼 필요 없이 해당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60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정년)
-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보험료의 경감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0조(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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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