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59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593
- 선고일
- 2023-05-3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서명의 유사성, 업무의 상시·지속성, 갱신 이력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가 존속 중이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무가 어려울 것 같다고 통보한 점을 종합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상 서면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해고 절차가 위법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59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3조의2(준용)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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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