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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59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590
선고일
2023-07-0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교대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폭력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준수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폭력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25년 넘게 징계 없이 근무하며 회사 이미지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뢰를 훼손했다고 볼 수 없어 해고 처분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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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