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590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590
- 선고일
- 2023-12-19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벌초를 이유로 승무근무표에 따른 휴일 근무 명령에 불응하고 출근하지 않은 것은 회사의 인사규정상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체 승무로 열차가 정상 운행되어 손실이 없었던 점과 근로자의 장기 근무 경력 등을 고려하여 내려진 '불문경고' 처분은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불문경고가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이에 대한 재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 역시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59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9조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 고용보험법 제59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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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