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59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590
- 선고일
- 2023-07-0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교대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폭력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준수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폭력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25년 넘게 징계 없이 근무하며 회사 이미지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뢰를 훼손했다고 볼 수 없어 해고 처분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59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9조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 고용보험법 제59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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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