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58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583
- 선고일
- 2023-07-0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최하위 직급의 신고인에게 사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숙소에서 단둘이 술을 마시거나 신체 접촉을 한 행위는 직장 내 규율 질서를 크게 훼손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최고 책임자로서 직장 내 질서문란을 방지할 책임이 있음에도 비위행위를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사위원회 구성, 의결 정족수, 소명 기회 부여 및 서면 통지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58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재요양 후의 장해급여)
-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