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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583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583
선고일
2023-12-19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무부적격 등의 해고사유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고 해고통지서의 사유도 추상적·포괄적이어서 해고의 정당성과 절차적 적법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을 제외하고 근로계약기간 만료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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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