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583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583
- 선고일
- 2023-12-19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무부적격 등의 해고사유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고 해고통지서의 사유도 추상적·포괄적이어서 해고의 정당성과 절차적 적법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을 제외하고 근로계약기간 만료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58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재요양 후의 장해급여)
-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