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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58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583
선고일
2023-07-0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최하위 직급의 신고인에게 사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숙소에서 단둘이 술을 마시거나 신체 접촉을 한 행위는 직장 내 규율 질서를 크게 훼손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최고 책임자로서 직장 내 질서문란을 방지할 책임이 있음에도 비위행위를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사위원회 구성, 의결 정족수, 소명 기회 부여 및 서면 통지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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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