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55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55
- 선고일
- 2023-05-11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청과의 시설경비 계약이 종료되어 동료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모두 종료된 점, 근로자가 장기 병가 중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고 향후에도 장기 치료가 필요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55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5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5조(체납보험료 분할납부의 승인 등)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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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