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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55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55
선고일
2023-03-23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에 정년 후 재계약이 없다는 공고가 게시되어 있고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모든 정년퇴직자가 촉탁직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정년퇴직 후 연속하여 근무한 근로자도 없어 재고용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정년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 여부는 사용자의 권한이므로 해당 근로자에게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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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