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55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55
- 선고일
- 2023-03-23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에 정년 후 재계약이 없다는 공고가 게시되어 있고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모든 정년퇴직자가 촉탁직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정년퇴직 후 연속하여 근무한 근로자도 없어 재고용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정년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 여부는 사용자의 권한이므로 해당 근로자에게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55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5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5조(체납보험료 분할납부의 승인 등)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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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