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55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558
- 선고일
- 2023-06-3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근로자의 사위에게 영향이 있다고 언급하며 사직이나 근무지 이동을 요구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근로자의 가족을 볼모로 사직을 요구하여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컸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감봉 3개월의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징계위원회 개최, 위원 구성, 소명기회 부여, 서면 통보 등 제반 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55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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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