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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55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558
선고일
2023-04-2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자동갱신 조항이 없고, 근로자가 계약 만료 60일 전부터 사용자의 조직개편 및 재계약 조건 변경 계획을 알고 있었던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계약 만료 60일 이전에 재계약 조건 변경을 제안했으나 근로자가 종전 조건의 청약에 승낙했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고, 계약 만료 3일 전 자진 퇴사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실이 없고 종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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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