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55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553
- 선고일
- 2023-07-0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의 재계약 가능성 언급, 동료 근로자들의 재계약 체결 사례, 상시·계속적인 업무 성격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거액을 착오 송금하고 민원에 부적절하게 대응하였으며, 착오 송금 사실을 상급자에게 즉시 보고하지 않아 업무능력평가에서 갱신 기준 점수인 70점 미만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업무능력평가가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가 이를 근거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55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5조(체납보험료 분할납부의 승인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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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