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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55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553
선고일
2023-04-2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고객의 휴대폰으로 무단 SNS 계정을 생성하고 민원을 발생시킨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피해 고객에게 환불액 전액을 부담하고 합의한 점, 6년간 징계 이력이 없는 점, 고객 정보로 경제적 이익을 편취하지 않은 점, 과거 유사 사례의 징계 수위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사용자가 규정에 따라 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한 징계절차 자체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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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