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55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553
- 선고일
- 2023-04-2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고객의 휴대폰으로 무단 SNS 계정을 생성하고 민원을 발생시킨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피해 고객에게 환불액 전액을 부담하고 합의한 점, 6년간 징계 이력이 없는 점, 고객 정보로 경제적 이익을 편취하지 않은 점, 과거 유사 사례의 징계 수위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사용자가 규정에 따라 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한 징계절차 자체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55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5조(체납보험료 분할납부의 승인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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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