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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55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553
선고일
2023-07-0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의 재계약 가능성 언급, 동료 근로자들의 재계약 체결 사례, 상시·계속적인 업무 성격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거액을 착오 송금하고 민원에 부적절하게 대응하였으며, 착오 송금 사실을 상급자에게 즉시 보고하지 않아 업무능력평가에서 갱신 기준 점수인 70점 미만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업무능력평가가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가 이를 근거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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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