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54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549
- 선고일
- 2023-07-0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은행장의 보수체계 검토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은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지시 사항과 관련된 관리감독자 및 후임자에게는 경징계를 하면서 근로자에게만 정직 2월의 중징계를 내린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조직통폐합에 따른 전보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채취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행정직 근로자를 대전의 채취직 근무지로 배치하여 발생한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고 사전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아 전보 처분 역시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54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 고용보험법 제59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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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