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54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549
- 선고일
- 2023-04-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무단결근 후 건강상 사유와 갈등을 알렸을 때 사용자가 경고 외에 별도 징계를 하지 않는 등 엄격한 근태관리 규율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지만, 다툼 과정에서 내과 출입 금지를 통보하고 계속 고용의사가 없음을 밝힌 것은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인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54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 고용보험법 제59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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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